Insight: 대법 앞 尹 지지 집회 신고 2000명…온 사람 ‘20여명’ | 문화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 여부를 심리하는 결심공판이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선 지지자 2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법독립 지켜내라'는 손푯말을 들고 "윤석열 무죄" "계엄 합법" "윤 어게인" 등을 외쳤다.
하지만, 집회 참가 인원은 신고된 것보다 저조한 수준이었다. 자유대한국민연대가 오전 9시부터 공판 종료 시까지 2000여명의 규모로 윤 전 대통령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신고했지만, 오전 11시쯤 실제 인원은 그에 많이 못 미치는 20여명 안팎이었다. 이는 정치적 지지의 저조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사법 독립과 정치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이다.
헌정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 구형은 지난 1996년 8월5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월26일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이는 사법 독립의 강화와 정치의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또한 정치적 분열과 사회의 불안을 예고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 간 욕설과 고성이 오갔으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이날 양측의 충돌을 우려해 경력을 배치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웠다.
이번 사건은 사법 독립과 정치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은 사법 독립의 강화와 정치의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분열과 사회의 불안도 예고되고 있다. 향후, 사법 독립과 정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