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충전식 카드 환급 규정 논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의 환급 규정(충전금의 60% 이상 사용 시에만 환급 가능)을 두고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환급 규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스타벅스 충전식 선불카드 잔액 환급 규정은 ‘마지막 충전 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잔액의 60% 이상 사용이 충족되어야만 환급이 가능하며, 60% 미만 사용 시에는 잔액 이전만 허용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규정은 기업의 과오로 인해 해당 브랜드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고객에게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신용카드 충전 후 잔액 현금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현행 표준약관과 관련 법령이 기업의 명백한 사회적·도덕적 귀책사유로 인해 소비자가 이용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환급 근거를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불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 소비 방법을 공유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불합리한 환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기업 차원의 조건 없는 환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하여,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매를 원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스타벅스 측에 대해서는 불매를 원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충전 잔액에 대해 조건 없는 전액 환급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