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4건 개정안 공포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근로기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4건의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연차 유급 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 사용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청구 및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되었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법안 공포 1년 후, 휴게 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역시 공포되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률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과 학업 지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률 개정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25세까지 입소할 수 있게 되며, 치료나 상담을 위해 학교를 빠지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함께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수도시설에 사용 가능한 신기술 제품의 범위를 환경, 건설, 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하여 수도시설 현장에 다양한 신기술을 보급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수장의 시설 규모와 운영·관리 난이도를 고려하여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세분화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정수장 중 여과처리 없이 소독처리만 하거나 완속여과 방식으로 여과처리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합리화하여 정수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