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자립화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국방반도체 개발 및 공급망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반도체의 개발과 제조 역량 확보를 위해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방반도체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으며 6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반도체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육성과 공급망을 국내 중심으로 재편하여 미래 전장 주도권과 K방산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함이다.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인 국방반도체는 별도의 전담 법률이 없어 정책 반영 및 종합 지원 기반 마련에 한계가 있었으며, 인공지능 시대 도래와 함께 전략자산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립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에 청와대와 방위사업청 등은 2025년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하며 법률 제정을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국방반도체법 제정안은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수립, 특화 연구개발 사업 지원 및 신뢰성 시험·인증 체계 구축, 연구개발 결과에 따른 우선구매, 무기체계 적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체상금 감면, 국내 산업 육성 및 내재화를 위한 사업자 지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법 제정을 통해 국방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제정이 방위산업이 무기체계 제조 수준을 넘어 핵심 기술인 반도체 자립역량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방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민간 연계를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반도체법은 향후 하위 법령 마련을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