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가담 경제지 기자 구속
Culture•6/15/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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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기사 출고 전에 주식을 미리 매매하여 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혐의로 언론인이 구속된 사건을 공유하며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주가조작 행위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언론인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으며, 이미 저지른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 시 처벌 감면 및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니 자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규칙을 어기고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는 구시대의 비정상이며,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기자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사 브로커 A 씨와 경제매체 기자 B 씨를 구속했다. 수사 결과, 브로커 A 씨는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특정 종목의 호재성 기사 초안을 작성하여 기자 3명에게 보내고 원하는 시점에 송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기자 B 씨는 기사가 포털에 송출되는 시점에 맞춰 주식을 미리 매수한 후 단 몇 초 만에 매도하는 정밀한 '초단타 매매'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 부양을 공약하고 코스피 8000 시대라는 호황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