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양성화 방안 검토
정부는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력으로 자리 잡은 40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해 12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여 관련 정책 전반을 논의해왔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개편과 연계하여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숙련도가 높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일부 양성화하려는 구상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비자를 3단계로 세분화하고 숙련 노동자를 6년 이상 장기 체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주노동자에게 비자를 발급하여 양성화 길을 열겠다는 방향이다. 다만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책 진전은 더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40만 명에 달하는 배경에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합법적인 사업장 이동이 어려워 폭력이나 임금체불로 인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 속에서 낮은 임금으로 해고가 쉬운 미등록 이주민을 고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작용했다. 또한 고용허가 비자 기간이 짧아 추가 소득을 위해 미등록 체류를 하거나 불법 브로커를 통해 유입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속과 추방 중심의 정책보다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국외 사례를 참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합법적 체류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50만 명 이상의 이주민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