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변론 재개
Culture•6/15/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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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으나 결렬되면서 다시 변론 절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고법은 15일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변론 절차로 돌려보냈으며, 향후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조정 기일은 1시간 30분간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