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 제한 및 납입 한도 이월 폐지 예정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주요 제도가 변경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운용 계획에 변화가 생겼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ISA 신규 계좌는 만기가 최소 3년에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최소 의무 기한을 포함해 원할 때까지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으나, 이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다. 이와 함께 연간 납입 한도(2천만원)의 이월 조항 역시 폐지된다. 과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 새로운 한도에 더해 납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해에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이월이 불가능하게 된다. 재경부는 이러한 변화가 적립식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만 총한도 1억원은 유지된다.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투자자들의 전략도 달라질 전망이다. 국내주식이나 해외ETF 등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는 기존 및 신규 가입자는 올해 안에 일반 ISA를 길게 연장해두면 5년 기한 제한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납입 한도 이월 폐지는 모든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되므로, 매년 2천만원 한도에 맞춰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만약 국내 투자 전용 포트폴리오를 별도로 구축하고자 한다면, 내년에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생산적 금융 ISA는 연간 납입 한도를 2천만원(총 2억원)까지 확대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만기 역시 최소 3년을 포함해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