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대비 병역 정책 전면 개편 검토 중
병무청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병역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 및 폐지 방안이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최종 검토 단계에 놓였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인터뷰를 통해, 현역 자원 감소 추세에 맞춰 보충역 인력 규모 조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공공필수 분야는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하되, 예술·체육요원과 같은 민간 특례 제도는 상당 부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줄이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궁극적인 폐지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예술·체육 종사자들이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의 다른 영역으로는 정신건강 검사 기준 변화가 있다. 과거에는 치료 기록 6개월만 있어도 보충역 처분이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1년의 치료 기간을 부여하고 재검사를 통해 치유 여부를 판단하여 현역 판정 또는 5급(전시근로역)으로 분류함으로써 4급 보충역 인원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공보의의 경우 현역병 대비 장기 복무 기간(36개월)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북한이탈주민이나 귀화자 등의 병역 감면 제도 역시 '예전 정책'으로 규정하며 재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병무청은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군 복무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