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관리 대폭 강화
순천향대학교 의예과가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정원보다 11명을 초과 선발한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한다. 교육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학생을 정원보다 초과하여 모집하는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재정지원사업상 불이익까지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며, 대학의 초과 모집 증가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의 총 초과모집 인원은 19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합격선 동점자 선발로 인한 초과가 135명, 대학 과실에 따른 초과는 56명이었다. 이는 전년도인 2025학년도의 초과모집 인원(총 135명) 및 대학 과실에 따른 초과모집 인원(82명)과 비교된다. 통상적으로 대학의 과실로 인한 초과 모집은 충원합격자 선발 과정에서의 담당자 착오나 정원 외 특별전형의 모집단위별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미실시 등에서 발생한다. 앞서 순천향대의 사례에서는 입학 담당자들이 추가 합격 전화를 하면서 누가 합격 의사를 밝혔는지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원을 채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합격 통보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부는 초과 선발된 학생의 합격 자체는 유지되지만, 대학은 초과 인원만큼 차차년도 같은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이지만, 실제 불이익은 이후 학년도 수험생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실제로 순천향대 역시 2028학년도 의예과 모집인원이 올해 초과 선발된 11명만큼 감축된다. 이에 교육부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 모집 인원 처리 기준’을 개정하여, 2027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초과 모집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대학에 규정 개정과 함께 동점자 처리 기준 및 전형 운영 관리체계에 대한 자체 점검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되어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므로, 향후 초과모집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