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유화 방지 위해 사용 의무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퇴직 시 개인적으로 챙기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관행이 개선된다. 그동안 퇴직자들 사이에서 마일리지를 마치 개인적인 자산처럼 취급하며 사유화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자, 정부가 관리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이러한 변화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1년 이내 정년을 앞둔 공직자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1년 내 소멸될 예정인 공적 항공마일리지 잔여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 구매나 기부 활동 등을 통해 반드시 소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정부가 지난 2024년에 발표했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효율화 방안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었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이제는 공공기관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여 공공기관의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상 항공권을 이용하며 개인에게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마일리지는 항공사 약관에 따라 적립되므로 개인이 기관으로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 관리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퇴직 시점에 개인의 몫으로 귀속되면서 사유화 논란이 매우 컸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산하 공공기관 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출장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 기관들의 퇴직자들이 개인 명의로 전환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만 총 312만904마일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마일리지가 미사용되어 자동 소멸되는 경우도 상당 규모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침 개정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