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단체, 교육감 후보 현수막 철거 촉구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철거를 촉구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과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공동 성명을 통해 조 후보가 내건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가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부정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선거 과정에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마주해야 하는 것에 불쾌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했다. 또한, 교육감 후보가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나 자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공약인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을 내세운 점을 개탄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현수막 철거 조치를 요구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이 법을 근거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광고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를 왜곡하거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금지광고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표현 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에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표현을 삼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권위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혐오표현 발생 시 즉각 시정조처를 하고 언론기관은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혐오표현 사례를 과도하게 보도하지 않도록 하여 혐오표현 확산 방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