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예식장 생화 장식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판결
Business•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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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식장에서 제공되는 생화 꽃장식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결혼예식용역 업체가 호텔 본점에서 예식장 생화 꽃장식을 공급한 사례를 다루었다. 해당 업체는 꽃장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인 생화 재화 공급으로 신고했으나, 세무당국은 이를 과세 대상인 결혼예식용역에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부과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꽃장식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화초 및 식물 소매업'과 '예식장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꽃장식 공급이 예식장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속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꽃의 소유권 이전보다는 예식 당일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 있었다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 또한 꽃을 설치하는 과정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들어 용역의 성격을 뒷받침했다. 나아가 꽃장식 공급이 결혼예식용역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된 용역인 예식 서비스에 부수하여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전체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