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음료 협박, 대법원 특수협박죄 적용 어려워
대법원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사하도록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씨가 독극물이 든 음료를 피해자 집 앞에 두고 떠난 행위만으로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협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씨가 메탄올이 든 병을 휴대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병은 해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매개물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 B 씨의 집 현관 앞에 메탄올이 담긴 소주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사 결과 소주병에는 치사량 수준의 메탄올이 들어 있었으며, 메모에는 숨진 할머니의 이름과 함께 "B, 빨리 보고 싶다 -엄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 씨와 아버지 B 씨는 2015년부터 가정불화 상태였으며, A 씨는 아버지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었고, 합의 시도 거절 후 앙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은 메탄올 사용을 근거로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적용했으며, 보복 목적의 협박과 반복적 불안 조성 행위로 보복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