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게시간 대기근무 수당 소송 패소
Culture•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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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찰 600여 명이 휴게시간 중 대기 근무에 대한 근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었더라도 출동 대기 근무를 해야 했으므로 이를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특공대나 해안경비대 소속 경찰이 24시간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실제 출동으로 수당이 지급된 시간 외에 식사나 수면 시간 등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부분까지 근무 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기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력 부족 사정 등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소송을 이끈 측은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재차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