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혼외자 행세 투자 사기 추가 실형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복역 중인 전청조 씨가 과거 범행이 드러나면서 실형이 추가로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1년 6월 28일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범행 시기 사이에 별건 범죄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각각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 씨는 2020년 1월 자신에게 투자한 지인 B 씨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구에 대해 4차례에 걸쳐 39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B 씨에게 해외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20차례에 걸쳐 769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2년 3개월(2020년 12월 19일)을 확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징역 6개월(2021년 3월 1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2021년 6월 28일)을 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상태였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금 액수가 크고 일부 범행이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 발생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일부 변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도로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한,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아동복지법 위반)로 2024년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