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후보, 이인규 후보 재산신고 의혹으로 고발
박형덕 국민의힘 동두천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의 허위·축소 재산신고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동두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에서 중대한 허위·축소 신고액이 발견되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촉구한 바 있다. 박 후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6년 공직자 정기재산신고에서 총 5억 964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같은 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동두천시장 후보자 재산신고에서는 3억 4970만원, 약 2억 4670만원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후보는 이 후보가 아버지의 대지, 본인 전세권 및 자동차, 배우자 자동차 2대, 장남 자동차 및 예금, 가상자산 등 주요 재산 항목을 누락했으며, 본인 및 부모, 배우자의 예금액도 실제와 다르게 허위 기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딸의 분가', '연로한 부모님의 고지거부' 등을 이유로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해명했으나, 결국 '실무자 실수'라는 해명과 함께 '재산을 정정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박형덕 후보는 이 후보의 해명에 대해 재산 정정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재산 정정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 후보가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해 선관위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고 법과 시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위반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