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사전투표길 음주운전으로 입건
Culture•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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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공무원이 선거 사전투표소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되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도 내 한 읍사무소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월 30일 오전 8시 20분경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변 운전자로부터 차량이 비틀비틀 운전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음주 후 사전투표소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단속되었다고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적발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