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얼굴 합성 사진 구매 혐의 무죄 판결
Culture•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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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이같이 판결했다. 피고인은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 원에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법령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지한 사진에 미성년 여성이 등장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이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진은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진의 완성도가 낮아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사진은 기소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