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관련 증거 보전 신청 일부 인용
Culture•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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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포함되었다. 9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보전 대상에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총 4건이 포함되었다. 이 신청은 앞선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위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각종 선거 사무용품의 보전을 요청하면서 제기되었다. 증거보전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자료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보전을 신청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이번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담당 법관은 증거물을 봉인하거나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보전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