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 보전 명령
Culture•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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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상자 및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 보전 명령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김지연 판사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자료 중 일부를 인용했다. 보전 대상에는 '인쇄매수 1900매'가 표기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 간의 단체 대화방 및 메신저 기록 등이 포함된다. '인쇄매수 1900매'가 표기된 보관 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본투표 당일 밤 10시까지의 투표용지 수와 관리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로 제시되었다.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인데, 선관위는 1928매에서 100단위를 절삭한 1900매만 투표용지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논란이 되었던 투표함과 투표지 등은 공직선거법상 폐기 기한이 많이 남아있어 증거 보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원은 10일 오후 3시 증거 보전이 인용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내외부 검증을 진행하고,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봉인하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보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