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 후 못으로 차량 파손한 남성 벌금형
Culture•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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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40대 남성이 상대 여성의 차량 바퀴 손상을 목적으로 못을 뿌려 파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10시경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미용실 주차장 주변에 못을 여러 개 뿌려 B씨의 벤츠 차량 바퀴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인 B씨는 해당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여성이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고백했으나 교제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가 약 3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못을 뿌려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건의 범행 방법, 동기,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