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무차별 폭행 20대, 징역형 선고
Culture•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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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최지헌 판사는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충북 증평군의 한 체육센터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27) 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약 30여 분 뒤 주거지에서 발생했는데, A 씨는 B 씨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프라이팬이 부러지자 캠핑 장비로 목을 세 차례 졸랐다. 또한, 경찰이 주거지로 찾아왔을 때 B 씨가 목욕 중인 것처럼 꾸미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경찰이 돌아간 후에도 폭행을 이어갔다. A 씨는 범행 중 B 씨에게 "너의 엄마, 아빠를 죽일 거다", "네가 죽어라"와 같은 발언으로 위협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지헌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생명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압박했으며, 경찰이 돌아간 후에도 폭력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