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위원장,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송 선거소청 제기 예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및 서울시장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장 선거 무효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장선거를 무효로 한다고 주장하며 소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선거소청은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 위원장은 오는 10일까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동 원고를 공개 모집한 뒤 11일에 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전국 투표소 중 50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 중 33곳이 서울에 집중되었고 송파구에서만 14개 투표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호선 위원장은 소청 이유로 서울시장 선거가 피소청인의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한 투표용지 공급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관리상 하자로 다수 선거인의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침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신뢰를 근본에서 훼손한 독자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피소청인인 서울시선관위원장이 '결과에의 영향' 입증 불능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적극 해석하여 선거를 무효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결과에의 영향'을 무효의 유일한 요건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공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사건 기각·각하 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