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흥시장 통상협정 추진 및 美 무역법 대응 논의
Business•7/12/2026•0 views•4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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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 현황과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모로코 CEPA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 동향과 향후 추진 전략이 공유되었다. 특히 한-몽골 CEPA는 공급망 협력 강화와 신흥시장 진출 확대에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어 이달 중 협상을 재개하여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 심화에 초점을 맞추고 연내 타결을 목표로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모로코와의 CEPA 협상에서는 모로코가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이며 주요국과 FTA를 체결한 아프리카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이 검토되었다. 정부는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진행 경과와 한미 간 협의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 통상협정 협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