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남성 검찰 송치
Business•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V
Vectrend AI공유
서울 관악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과 명예훼손을 주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신문, 잡지, 방송 등 출판물을 통해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