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자금 동원 주가조작 일당 구속영장 기각
Business•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V
Vectrend AI공유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하여 DI동일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서울남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하여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동원되었으며, 피의자들의 매수 주문량은 DI동일 전체 시장 주문량의 약 3분의 1에 달했다. 또한 이들은 코스피 상장사 벽산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총 6만 5168회의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부터 제3항 중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 확보 과정인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다투는 준항고가 제기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경과, 피의자들의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모씨의 경우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강 상태도 고려 사유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