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여·양도소득세 탈루 등 부동산 탈세 적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들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탈세를 일삼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소득이 없는 무직자 A 씨는 매월 7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내고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등 사치스러운 소비를 했으며, 국세청 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월세, 주식 투자 자금, 생활비를 포함한 총 20여억 원의 자금을 증여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A 씨에게 증여세 13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법인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광범위한 부동산 탈세 혐의가 적발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2주택자 B 씨가 저가 아파트를 지인에게 형식적으로 명의 이전하고 대가로 사례금을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양도차익이 큰 고가아파트를 양도했다. B 씨는 이 과정을 통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신고하여 양도세를 회피했으며, 국세청은 10억 원 상당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다른 사례로 C 씨는 단독주택을 양도하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에게 가장매매하는 방식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몄다.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우회 전달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했으며, 결국 6억 원 상당의 양도세를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다주택자 D 씨 역시 아파트 양도 시 예상되는 고액 양도세가 부담되자, 다가구주택 건물만 동생에게 형식상 이전하고 아파트는 비과세로 신고하는 등 실질 소유자 행세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4억 원 상당의 양도세와 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 행위 중 고의성이 짙고 조세포탈 혐의가 무거운 6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사안이 중대한 4명에게는 통고처분을 내렸다. 또한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20명은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했다. 아울러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