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및 가이드라인 발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규제와 운영 기준이 구체화되었다. 법안에 따라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반드시 마련하고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이러한 플랫폼들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며,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와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과 관련된 움직임도 활발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JTBC가 인증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아가 정보투명성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 센터가 구축되면 IFCN 인증 단체 가운데 별도의 평가를 거쳐 사실확인단체를 선정하고 연구 및 교육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대한 어려움도 언급되었다. AI 생성 여부 자체를 기술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콘텐츠는 현 단계에서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삭제하기 어렵고,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풍자나 패러디와 허위조작정보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각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도 발표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서비스 종류 및 이용자 수)과 그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 즉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 신고 접수 및 조치 절차,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아울러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의 구제 방법(관련 신고,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과 정보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구축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