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손님에 의한 사장 대상 외모 평가 및 협박 논란
충북 청주에서 일식·중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20대 여성 대표 A씨가 한 식당을 찾은 남성 B씨를 포함한 일행으로부터 불쾌한 경험과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에 따르면, A씨는 가게의 다른 지점에서 일손을 돕던 중 해당 일행을 마주쳤다. 술자리에서 B씨는 A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너무 화려하다", "너무 예쁘다" 등의 외모 평가를 지속했다. 또한 악수를 요구하며 A씨의 손을 잡고 주무르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일행 중 한 명이 제지하자 B씨는 사과하는 듯했으나, 이후 노래 신청을 핑계로 다시 접근하여 A씨의 등과 어깨를 만지고 얼굴을 밀착시키는 행위를 반복하며 상황을 악화시켰다. 주방 직원이 나와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항의하자 B씨는 처음에는 부인했으나, 이후 A씨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자리에 돌아간 직후 태도를 바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거나 관계자 구역 진입을 시도하며 욕설을 내뱉었다. 가게를 나서는 과정에서 A씨가 욕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B씨는 "내가 여자한테 욕을 했다고?"라며 반문한 뒤, "내가 네 인스타 보고 왔는데, 꼭 다시 올 테니 나를 기억하라"는 등 매장 SNS 계정을 언급하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자신의 매장 위치와 정보가 SNS에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큰 두려움을 토로하며, 손님이 올 때마다 경계하게 되어 가게 운영 자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범죄의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