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A씨 스토킹 사건, 법원 공판으로 결말 예고
배우 황정민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한 검찰의 1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오는 11일 A씨의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황정민 측 소속사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검찰 구형은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건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신청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건 초기 황정민 측은 스토킹 혐의에 초점을 맞춘 반면, A씨는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자신은 이를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사건이 형사 1심 재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되고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A씨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통화 녹취 공개 등의 폭로를 이어가며, 스토킹 범죄의 전제 조건인 '일방 관계'가 아닌 '쌍방 관계'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황정민과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77차례 통화를 나눴으며, 이 중 62건이 황정민의 발신 기록으로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다수 통화 내용이 관계 유지가 아닌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었다는 반박 보도가 나오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성립 조건에 대해 언급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상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황정민 측이 먼저 연락한 횟수가 많더라도 그 내용(연락 중단 요청)을 고려하면 A씨의 거절 의사를 무시했다고 볼 여지가 크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A씨가 연락이 차단된 후 미성년자인 황정민의 아들에게 연락한 행위 등이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