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공소기각 사유 추가 두고 논란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측은 해당 조항이 대법원이 이미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 개정안을 '정치적 뒷거래 결과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기각은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며, 대법원의 2008년 및 2021년 공소기각 판결 등 기존 판례에 근거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의 공동 대표발의안을 포함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현직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하며 '공소취소 특검 시즌2'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은 피고인에게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에 법률 위반이 있을 때 내려진다. 개정안에는 여기에 더해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의 구체적인 사유가 추가되는 내용이다. 실제로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민주당 TF안과 다른 개정안들을 모두 검토하며 해당 조항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지난 15일 회의에서는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대해 '적극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으며, 법무부는 실체적 진실 심리보다 절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