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기각 조항 두고 여야 첨예한 대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며, 대법원이 이미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것'이라는 정치적 공세를 펼치자 이에 반박하며, 자신들의 개정안은 대법원의 2008년 판결(경찰 함정수사 관련)과 2021년 판결(검찰 보복기소 관련) 등 기존 판례에 근거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심사를 받았으며, 국민의힘 측의 비판은 사실을 외면한 정치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당론으로 채택된 TF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라 설명하며,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이 조항이 현재 중단된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당 개정안이 민주당이 추가한 '독소 조항'이며, 이는 현직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고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태를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으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양측은 공소기각 조항의 법적 근거와 정치적 의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