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비자 입국 중국인 일당, 특수절도 혐의로 실형
최근 법조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등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중국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제주에 무비자 입국한 후, 지속적으로 소매치기 행각을 벌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일당은 4월 12일 오전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가 끌고 가던 유모차에 걸려 있던 가방 속에서 지갑과 현금 등 총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기간 다른 피해자의 경우도 발생했다. 4월 7일 오후 9시경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팔에 매고 있던 가방 안에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훔치려 했으나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되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한 명이 피해자와 주변 행인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사이 다른 일행이 금품을 훔치는 방식으로 합동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4월 6일과 10일 등 여러 날짜에 걸쳐 소매치기 행각을 벌여 지갑이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추가적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성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들이 국내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A씨의 경우 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