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교수, 이재명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미행사 비판
동양대 진중권 교수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부재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전날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하여, 이번 법안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대통령이라면 지지층을 넘어 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전 국민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며, 민주당이 강행하는 입법 폭주에 오히려 힘을 실어준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진 교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분석했다. 그는 현재가 전당대회 기간임을 강조하며,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특정 후보 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통령 스스로도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성 지지층의 이탈 위험이 대통령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층이 분열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거부권 행사는 오히려 강성 지지층 전체가 떠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그동안 강성 지지층을 이용해 왔는데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진 교수는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 국민들이 얻는 실질적인 이익(법익)은 찾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법의 혜택은 민주당 정치 엘리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향후 여권이 보완입법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수정하겠다는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진 교수는 이를 "국민들을 일종의 모르모트(실험용 기니피그)로 만들어 실험해보자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많은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