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세액공제, 저소득층 지원 위해 보조금 전환 검토
정부가 올해 일몰을 앞둔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결혼 장려라는 제도적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세액공제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는 생애 최초 혼인신고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올해 일몰 예정인 대부분의 조세지출(비과세 및 감면)을 폐지할 계획이지만, 결혼 장려라는 정책 목표를 살리기 위해 보조금 전환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부부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정부는 조세지출 개편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관점도 고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세지출 조정 시 세금 징수액을 환급이나 직접 지원(재정지출) 형태로 활용하여 양극화 완화 및 소득 재분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정부 당국은 자녀세액공제와 같은 유사 제도 역시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해 보조금 전환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역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여러 조세지출 개편 내용을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담아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