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돈 가로챈 간병인, 집행유예 선고
Culture•8/9/2026•0 views•21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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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증세가 심해진 환자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대·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 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85회에 걸쳐 약 2,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당일, B 씨를 데리고 은행을 방문하여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했고, 이후 B 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으로 인해 가로챈 2,000여만 원 중 약 800여만 원은 A 씨 본인이 아닌 자기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