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 벽돌 투척, 50대 벌금형 선고
자신의 집 담벼락 앞에 세워둔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을 던져 차의 선루프 부분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가 인정되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고자 했다. 피고인 A 씨는 2024년 9월 8일 오전 6시 17분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담벼락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차량 소유주는 "저녁에 차를 빼주겠다"고 답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10여 분 뒤 시멘트 벽돌을 던져 해당 차량의 선루프 부분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약 506만 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벽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A 씨가 피해자와 통화를 끊은 시점과 벽돌이 떨어져 선루프가 손괴된 시점 사이에 10여 분의 간격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주변 상황 및 당시 발견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벽돌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인이 직접 벽돌을 던져 차량 손괴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A 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주차 문제로 인한 사소한 시비가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