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여부에 따른 1주택 세금 차등 과세 논란
Culture•8/9/2026•0 views•20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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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같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에 차이를 두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여당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실거주로 돌아설 경우 전월세 시장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같은 가격과 동일한 양도차익에 대해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방식은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 부분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거주용과 비거주용을 구분하여 기본공제금액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거주용 1주택자는 기본공제금액이 14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비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소득세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