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특례 적용, 경찰관 증거인멸 혐의 불송치 결정
아들의 불법 촬영 시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를 파손한 경찰관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하게 되었으나, 해당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징계 절차를 밟게 되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3일 A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A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처벌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폭넓게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교사 시도와 관련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덧붙였다. A 경감은 지난 5월 아들 B 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은 사라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교사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이후 경찰청 차원에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지시되면서 A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고,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에 착수했다. 친족 간에는 일정 범위에서 증거인멸죄가 처벌되지 않는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경찰은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하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 사내 메신저, 수사팀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으나, 동료 경찰관이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A 경감이 가족 등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조언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A 경감이 공무원 신분으로 아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파기한 행위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내다 버린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