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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4세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로 하향하고, 보호처분·교정·예방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가칭 ‘소년 비행 예방 정책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이 내용을 보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