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4세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로 하향하고, 보호처분·교정·예방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가칭 ‘소년 비행 예방 정책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이 내용을 보고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공론화를 지시한 지 약 네 달 만의 조치다. 성평등부는 3~4월 두 달간 전문가 중심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회를 진행하며 공론화를 주도해 왔다. 숙의토론회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46.7%)에 가장 많이 찬성했다. 다만, 숙의 이전 사전조사에서 5.7%에 불과했던 '현행 유지' 의견이 사후조사에서는 17.0%로 크게 증가하며 세 가지 선택지 중 변화폭이 가장 컸다. 또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보다는 범죄예방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사전조사 대비 상승했으며, 과거보다 촉법소년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은 감소하는 등 이해도 증가에 따른 부정적 인식 변화 가능성이 관찰되었다. 한편, 사회적 협의체는 연령 하향 효과와 통계적 근거, 소년 발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현행 연령 유지 및 제도 개선 우선의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촉법소년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경찰 단계 피해회복제도 도입, 가족치료명령 신설, 소년원 기간 다양화,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개선안에는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과 소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 기능 강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이 포함되었다. 성평등부는 관련 법률 개정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소년 비행 예방 정책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보호처분·교정·예방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