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관련 성 교제 의혹 및 증거 조작 혐의 수사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혐의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씨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증거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녹취록에 조작의 흔적이 있다고 보았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김수현과의 실제 대화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카카오톡 자료를 편집·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대표는 유족 측으로부터 받은 대화 캡처 사진 11장의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작을 했다. 또한, 김 대표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고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여 '망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고 경찰은 언급했다. 이 사안으로 김수현 측은 광고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으며 '사회적 물의' 조항 등을 이유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고, 경찰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합계가 약 174억 원에 달하며 김수현 배우의 사회적 기반과 경제 활동 전반이 붕괴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