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노조, DX 부문 결집 우려로 임금협상 투표 중지 신청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 중 하나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을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자 수는 1만 3천여 명으로 늘었다. 동행노조는 과거 초기업노조 및 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구성했으나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했으므로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행노조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정당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투표권 박탈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 중이며, DX 부문 직원들을 포함한 비메모리 구성원들은 잠정합의안을 반대하며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약 2억 1천만 원에서 6억 원(세전·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