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금협상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예고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26일 오전 9시에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가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을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 가전, 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자 수는 2,600여 명에서 1만 3,000명 안팎으로 증가했다. 동행노조는 과거 초기업노조, 전삼노 등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탈했으며, 초기업노조 측은 이로 인해 동행노조에 투표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행노조는 이러한 배제가 정당한 의견 수렴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DX 결집에 따라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DX 부문과 비메모리 구성원은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며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세전 약 2억 1,000만 원에서 6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DX 부문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