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대 내 간부의 강제 추행 및 지휘부 묵인 사건
경기도 한 육군 부대에서 남성 하사가 남성 상병을 수개월간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지휘부가 이를 묵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피해자인 A 상병은 지난해 5월부터 신체 접촉이 시작되었고 10월부터는 억지로 포옹과 입맞춤이 있었으며, 밤샘 근무 중에도 강제 추행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저항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A 상병은 신고 후 가해자가 신고자를 찾겠다며 폭언하고 다른 병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밝혔다. 군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지휘관은 피해 사실 인지 시 즉시 보고 및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를 도운 소대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면담 후 중대장에게 보고했으나 20여 일간 조치가 없었고, 이후 대대장에게 보고된 후에야 지난 2월 13일 성고충센터에 사건이 접수되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실제로 분리된 것은 최초 신고 한 달이 지난 2월 27일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로 체중이 감소하고 수면 장애를 겪었으며,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은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에 대해 2차 가해로 신고되어 조사가 끝났으며,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