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관련 노조 갈등
Culture•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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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가전·스마트폰 완제품사업부 노동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동행노조는 이 신청을 통해 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외된 DX 부문 조합원을 위해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잠정합의안 발표 직후인 22일부터 27일까지 자체적인 찬반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동행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행노조는 공동교섭단이 완제품사업부 노동자들의 의사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표노조가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사업부문 노동자와 완제품사업부문 노동자 간에는 특별경영성과급 수령액 등에서 큰 격차가 존재한다. 공동교섭본부의 투표율은 이미 80%를 넘었으며, 과반노조의 참여율은 90.45%에 달한다. 잠정합의안은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