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기지 내 흉기 소지 살인예비 혐의 기소
Culture•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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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대원 A 씨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내에서 직접 제조한 흉기를 이용해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총포화약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7시 20분경 A 씨는 그라인더로 철판을 잘라 만든 길이 약 47cm의 흉기를 소지하고 기지 내부를 배회하며 평소 갈등을 겪던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발생 28일 후에야 외부에 알려졌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극지연구소 자료 확보를 통해 보도했고 해양수산부도 같은 날 공식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다행히 사건 발생 당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5월 7일 기지를 떠나 5월 11일 국내에 도착하여 수사를 받았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살인예비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으며, 검찰은 국내 송환 단계부터 관계 기관과 협조하고 남극 기지 대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혐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보고기지는 2014년 2월에 준공된 한국의 두 번째 남극 상설기지이며, 우주·천문·빙하 등 남극 대륙 기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