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토건 하청 노조 사용자성 인정 판결
중흥토건·중흥건설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인정되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나온 첫 기각 판단을 뒤집는 결과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재심 사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청의 공고 의무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노조가 요구한 산업안전(직업환경 포함) 의제에 대해서는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가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하고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가 요구한 임금 관련 교섭 요구 의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교섭은 가능하지만,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교섭의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했다. 이는 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양측의 자율협상은 가능하지만 원청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번 판단은 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직접 지시·관리의 부재를 들어 사용자성 인정을 어렵다고 주장하며 발생한 법적 다툼의 결과이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각한 바 있으며, 노조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다.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