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도산 망고 수입 제한 사태
일본 정부가 인도산 망고 수입을 제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 검역 당국은 지난 3월 말부터 인도산 망고 반입을 제한했으며, 이는 인도 측 검역 시설 점검 과정에서 해충 방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곳은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레만푸르 지역의 망고 증기열처리(VHT) 시설이었다. 일본 측 검역 관계자들이 해당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 초파리 등 해충 제거를 위한 소독 절차가 미흡하다고 보았다. VHT는 양국 간 검역 협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고온의 포화 증기를 이용해 과실 내부의 유충과 해충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이 점검을 바탕으로 3월 25일 이후 발급된 검역증명서를 부착한 인도산 망고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과거에도 해충 문제를 이유로 인도산 망고 수입을 제한한 바 있으며, 1986년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가 2006년 검역 협정 체결 후 수입을 재개한 바 있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는지는 인도와 일본 당국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은 인도 망고의 최대 수출 시장은 아니지만, 알폰소와 같은 고급 품종을 수입하는 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세계 최대 망고 생산국인 인도는 연간 약 2천800만 톤을 생산하며 일부 고급 품종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인도 수출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수입 제한을 넘어 인도 농산물 검역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추가 규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